서대문구 '충현2구역' 재개발…104m 높이 업무·생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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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역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이 용적률 941%, 높이 104m 이하의 업무·생활시설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역 주변 충현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한다. 이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도시기능의 회복·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또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한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역 주변 충현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한다. 이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도시기능의 회복·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또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한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