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월 20만원 12개월 지급·260명 대상 추정
올 하반기부터 손자녀 돌보는 경남 조부모에 돌봄수당 준다
경남도의회는 손주돌봄수당 지원근거를 담은 '경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24∼36개월)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수당을 준다.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올해 260명 정도가 손주돌봄수당 대상일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6억2천만원 정도다.

경남도는 추경예산에서 손주돌봄수당을 확보하고, 시·군 예산을 합해 올해 하반기부터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경남도는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며 2022년 12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2023년 중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면서 2024년 당초 예산안에도 빠지는 등 지급이 계속 늦춰졌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올 하반기부터 손자녀 돌보는 경남 조부모에 돌봄수당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