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18∼30세 청년 '이동장벽 완화'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이른바 '청년 이동성 촉진'을 위한 협상을 영국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영국과 협상이 개시된다.
집행위는 협상을 통해 18∼30세 EU 혹은 영국 시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최장 4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EU에서는 영국인이, 영국에서는 EU 시민이 '이민자'로 분류돼 학업과 취업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영국은 브렉시트 당시 유럽 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부여되는 EU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제도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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