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민 '30년 입국금지' 처분에, 정부 "한러관계와 무관"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한국인이 최근 현지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우리 교민 1명이 지난달 초 러시아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교민은 지난해 러시아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입국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러시아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러시아 측은 그 사유에 대해 당사자나 우리 정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국의 대러제재 조치 등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 성격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 때문에 말하긴 어렵지만,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