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처럼…"전담간호사 역할 정립하고, 법적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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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미국 10개·일본 19개 분야 전문교육 실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법적 보호 필요" 의료기관에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개 분야 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과, 19개 분야 인정간호사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간호사'란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가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간호 영역의 고도화와 정밀화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며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다"며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한 만큼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에 법제화돼 2005년에 첫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에 모호한 영역이 존재해 구체적 업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법적 보호 필요" 의료기관에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개 분야 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과, 19개 분야 인정간호사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담간호사'란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가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간호 영역의 고도화와 정밀화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며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다"며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한 만큼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에 법제화돼 2005년에 첫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에 모호한 영역이 존재해 구체적 업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