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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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만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근처 길거리에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그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의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