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 전문 직렬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탈락자는 전문직렬 지원자인 자신의 면접을 ‘비전문가들’이 맡았다며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2년 2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농업연구사 직렬 전형에 지원한 A씨는 필기시험에서 85점을 맞아 차점자이자 유력한 경쟁자인 B씨(78점)를 제쳤다. 하지만 면접에서 A씨는 ‘보통’ 등급을 받아 ‘우수’ 등급을 맞은 B씨에게 밀려 탈락했다. A씨는 이에 법원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것을 들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직렬 시험이었음에도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련 분야 학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반해 면접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면접에서 평정 요소와 관련한 질문도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평가”라며 “설령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면접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분야 실무에 정통한 사람 외에도 시험 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