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트럼프 주4일 법정에 세우는 美
지금까지 46명의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인물은 모두 4명이다. 남북전쟁 직후의 앤드루 존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혼외관계가 문제가 된 빌 클린턴,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다. 이 가운데 존슨,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추가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네 건의 혐의 때문이다. 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시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기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 가운데 성추문 관련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미국 대선이 머잖은 시점인 데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6~8주 동안 매주 4회 법정에 세운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에 진행하며 형사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꼬박 법정에 있어야 한다. 그는 5월에 있을 막내아들 졸업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재판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이와는 천양지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툭하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강제소환을 고려한다지만 집행한 적은 없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마음 내키는 대로 불출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변호인조차 재판정을 외면했다. 야권의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일부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엄정함과 법치 인식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처럼 차이가 크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