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강서1)은 부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기기는 휠체어 같은 이동 기기부터 기립, 목욕, 레저, 감각 보조기기, 의사소통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나 기구, 장비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보조기기의 교부와 대여, 사후관리 등 사례 관리 사업과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보조기기 품질 관리와 연구개발 지원, 보조기기 수리와 개조, 맞춤 제작 지원 등도 담겼다.

조례안은 보조기기 센터와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용자의 비용 감면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보조기기 지원 정보는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점자 책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부산시 보조기기 광역센터와 권역별 수리 지원센터 4곳에서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나 신속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