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대검은 덧붙였다.

마약 조직원이 내부 범죄를 제보했을 때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형벌 감면)도 도입된다. 최근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내부자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계좌가 마약범죄에 이용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