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보험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펫보험은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더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입양 유기견 보험 무료 지원…질병·상해 보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