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과대 임대료…반환해야", 대전시 "상인 주장 틀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두고 상인과 대전시 마찰 이어져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일반입찰 계획으로 갈등을 빚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과 대전시가 그동안 징수된 사용료를 두고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최근 "지난 10여년간 7배 이상의 부당 책정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전시는 과대 임대료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차액만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측은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라며 "2019년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에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협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5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다음 달 일반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인들은 행정오류 재검토와 입찰 방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