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부당지원' 재판서 공정위 前조사관 증인 신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심사보고서 놓고 삼성 질의
"별도로 자료 편집·가공한 것 아냐"
"별도로 자료 편집·가공한 것 아냐"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판에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전직 공정위 조사관 A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도 공정위 사무관 B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웰스토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손익 현황 이익률과 관련해 일부 급식업체는 포함되고 일부 업체는 빠졌다"며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이익률 차이가 부당 지원 근거인데 첨부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심사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삼성 측은 "앞서 B씨는 법정에서 '심사보고서를 구성하다 보면 공정위 측에 유리하게 구성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부당 지원 성립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회사 측이 재차 "일부 자료가 빠진 채로 첨부된 것이 확인됐는데 공정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공한 것 아니냐"고 하자 A씨는 "가공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심사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했다.
증인 신문 막바지에 검찰 측은 "이익률 보장을 위해 여러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게 문제"라며 "심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내용 중 11개 급식 업체의 거래 이익 비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를) 편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2조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2022년 1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전직 공정위 조사관 A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도 공정위 사무관 B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웰스토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손익 현황 이익률과 관련해 일부 급식업체는 포함되고 일부 업체는 빠졌다"며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이익률 차이가 부당 지원 근거인데 첨부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심사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삼성 측은 "앞서 B씨는 법정에서 '심사보고서를 구성하다 보면 공정위 측에 유리하게 구성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부당 지원 성립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회사 측이 재차 "일부 자료가 빠진 채로 첨부된 것이 확인됐는데 공정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공한 것 아니냐"고 하자 A씨는 "가공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심사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했다.
증인 신문 막바지에 검찰 측은 "이익률 보장을 위해 여러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게 문제"라며 "심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내용 중 11개 급식 업체의 거래 이익 비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를) 편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2조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2022년 1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