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신속 보상 장애 예방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자, 자료제출 안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19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과 같은 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보험사에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인허가 현황, 시설 종류와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정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1차에 500만원, 2차에 700만원, 3차에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 사항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1차엔 경고하고 2·3·4차엔 영업정지 각각 10일·3개월·6개월을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경우로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허위로 조사한 경우'를 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의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에 사전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