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경제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AI 한경앨리스 ALICE

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