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 신청 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 동봉
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납부율 '껑충'
강원 양구군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가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스스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여러 절차와 관련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돕고 있다.

지난해 민원인 358명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늘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가 줄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더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