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올해 혜택 더 커졌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24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부담한다.

올해 구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더욱 많은 구민이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구는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300만원), 익사사고 사망(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익사 사고 항목의 경우 지난해에는 '물놀이 익사'만 보장했으나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도 넣었다.

화상수술비(60만원)는 보장 한도를 10만원 증액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중복되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5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 청구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장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문의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