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최대 3일, 초과근로 상한 시간은 월 43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떠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지만 현장에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과 관련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과 관련한 개정 절차를 맡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한단 구상이다.

개정안 내용 중 관심을 끈 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이다. 정부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하루 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재직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은 현행 12일에서 사흘 더 쉴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연가를 하루씩 더 받는다.

동시에 정부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수당을 늘려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한다.

일선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할 결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막 3년 차를 넘긴 전 지방직 공무원 A씨는 개선 방안 발표가 나오고도 1주일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몇 년간 준비한 끝에 공무원이 됐지만 밥 먹듯 야근했고, 일에는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까지 외부 민원을 받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회의 준비, 내부 서류 작업 등을 했다”며 “연가 일수를 며칠 늘리고 일시적인 수당을 얹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송윤상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초과 근로 시간을 인정받도록 처우 개선을 고심한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7급 지방공무원 B씨는 “초과근무 시간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변화를 환영한다”라며 반기는 뜻을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