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내년 1분기 국가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MZ공무원' 이탈 없도록…인사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방안이 담겼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했으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 자녀 양육 공무원 보직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 마련 ▲ 공채시험 최종 합격 후 1년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 ▲ 공채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희망 시 필히 실시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상향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