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 식용업소 폐·전업 행정절차 8월 5일까지 완료
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 기간에 식용 개 관련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업소 등의 이름·주소·규모·운영 기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개 식용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운영 현황과 이행 계획서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개고기 사용량과 매출액 증빙자료가 첨부돼야 하고 접수 기관은 업종별로 다르다.
사육농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도축·유통업자는 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업소는 구청 산업위생과를 각각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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