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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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헌금 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취지로 모욕과 협박해 헌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종교적 순진함과 궁박을 이용한 점, 정신을 지배하는 범행으로 경제적·정신적 측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