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까지…'취약지 범죄예방·협력치안·약자보호' 등 중점 지원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시도자치경찰위 대상 공모사업
행정안전부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 취약지 범죄예방 ▲ 협력치안 공동대응 ▲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 중점 지원한다.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가 해당한다.

노약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도 공모사업 지원 대상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이 사업 예산을 1대1(각 20억원씩)로 분담해 지역 문제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심사를 도입해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지자체 추진 의지, 지역주민 관심도, 지역 환경 적합도 등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 지자체에는 올해 8월 중 특교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공모사업을 통해 당진천 담장, 공터 조도개선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충남도), 6개 초·중·고 밀집 지역의 산책로 범죄예방 환경개선(대구시) 등 11개 지자체·총 14개 사업에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