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여부 쉽게 확인하세요" 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의뢰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제작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성명·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역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하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교부할 계획이다.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게끔 한다.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 02-879-661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 행위를 독려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격여부 쉽게 확인하세요" 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