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 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 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