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금품받고 허위 사실 진정 등 죄질 좋지 않아"
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