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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인연법'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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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인연법'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6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 간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초대 이사장에 오른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문 정부 법무행정을 체화한 인물로 거론된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법복을 벗은 뒤 2022년 5월부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공익법인이 정식 출범하면 대륜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로스쿨 재학생과 진학 희망자 대상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형 로펌의 역할”이라며 “법의 혜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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