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 19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양평동 빌라에서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2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의 미국 결혼설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현재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격! 김새론 씨 생전 녹취…1월8일 결혼설 그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에는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를 떠나 둥지를 튼 새로운 소속사의 매니저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통화 내용은 김새론이 올해 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 남성과의 사진에 대한 것이다. 앞서 김새론은 자신의 SNS에 'Marry'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남성의 사진을 게재했고 결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김새론 측은 웨딩 콘셉트의 화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녹취에서는 해당 사진이 실제 웨딩 사진이며 사진 속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사진 역시 남성이 올린 것이며 남자친구가 자신의 SNS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상을 올린 이진호는 "유가족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며 "유가족은 김새론이 1월 8일 올린 영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당시 김새론은 미국에서 남편과 있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영상이 게재된 이후 누리꾼들은 "김새론 결혼이 지금 이 사태와 무슨 상관이냐", "김새론이 불쌍하다", "이런 걸 왜 올리는 거냐" 등 날선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故 김새론은 지난달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교문 등이 담겨 있었다.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며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개교하면서부터 다녔던 문정초등학교의 풍경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이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해왔다. 2015년 10월,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