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KT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1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관련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KT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해서다.

국민연금, KT 지분 매각…현대차그룹이 1대주주로
KT는 2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1.02%(299만4281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4.75%, 3.14% 등 총 7.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해 지분을 맞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대차 외에도 신한은행(5.64%)과 영국계 펀드 실체스터(5.07%) 등이 주요 주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이 법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순위 변경인 만큼 현대차그룹이 지분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 등 별도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김진원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