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슬리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슬리퍼
시중에 판매되는 주방매트와 슬리퍼 등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40개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주방매트 10종, 짐볼 10종, 슬리퍼 10종, 어린이 우의 10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인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당 1500㎎를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주방매트 1종, 짐볼 2종, 슬리퍼 2종 제품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한다.

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기준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U는 모든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당 1500㎎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성준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