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달 28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3차례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 가결을 거쳐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확충 ▲ 남부순환도로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 주요 도로 선형 및 도로폭 개선 등을 통한 주거환경 및 통행·보행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특히 마을 중심에는 약 2천2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모아타운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역 주민과 신월3동 시장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신월3동 주거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