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하고 사유지 개방 주차장 확대
울산시, 22억원 투입해 내년까지 주차 공간 3천면 조성
내년까지 울산지역에 주차 공간 3천면이 추가 조성된다.

울산시는 시민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 체감 신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 내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 22억원(시 13억원·구군 9억원)을 투입해 약 3천면 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단·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 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과 함께 검토 후 추진한다.

유휴 공유지를 대상으로는 장기간 유휴 상태인 공유지 10곳에 150면 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주택가 주변 텃밭, 빈터 등 유휴 사유지를 활용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도 연간 300면에서 500면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 주차 근절 방안과 등하교 통행 안전대책 등도 제도화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 주차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 공간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