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 소비자가 유명 식품기업과 2년간의 투쟁 끝에 10배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6일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에서 나온 돼지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제조업체 B사와 5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A씨는 2022년 6월 24일 한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었다. 그러다 1cm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히는 피해를 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는데, 플라스틱과 유사율이 5%에 달할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B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물질에 대해 항의한 A씨에게 B사는 보상 내규를 들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A씨는 계속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B사는 추가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이야기가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B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로 높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A씨는 애초 업체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2년간의 줄다리기에 지쳐 보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B사 관계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보내주고 일을 잘 마무리했다. 보상 규정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