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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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승률을 높이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12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 비인가 프로그램(해킹툴)을 판매해 42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이용자(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개당 1만8천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임 유저는 비교적 손쉽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 회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