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5000만원 몰래 출금"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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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은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중앙회는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해줬다.
해당 직원은 경위를 묻는 말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