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거방송토론위, 28일∼내달 3일 총선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초청 대상 선정은 ▲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누리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시청할 수 있다.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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