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 사진=조씨 유튜브 채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 사진=조씨 유튜브 채널 캡처
올 하반기 결혼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잇단 악재를 맞았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는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오랜 시간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조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표현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광고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후 지난해 12월쯤 한 시민단체가 조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조씨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조씨는 일반인 남자친구와 하반기 결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