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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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였다.

한편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