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권씨는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위조 여권을 사용해 도주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이후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고, 몬테네그로가 자체 판단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본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이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이를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했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씨 측도 한국 송환을 희망해왔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심리를 통해 고등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됐다.블룸버그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이르면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조만간 한국 법무부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항소법원은 “원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미국 송환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해 다툰 끝에 이달 8일 원심을 뒤집고 한국행 결정을 받아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법조계 등에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징역 4개월)가 이달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권 대표가 귀국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및 강도(특가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게 3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03년부터 3번의 특수강도죄로 총 19년을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올해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사기, 강절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기소됐다.A씨는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 홀에서 만난 손님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100만원을 받아 편취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받았으나 도주했다.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중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성인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결박해 7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또 차량을 운전해 도망 다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2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A씨는 이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뺑소니 사고를 낸 다음 날에는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에 침입해 자동차와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쳤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훔친 카드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료품을 여러 번 구매하기도 했다.이와 별개로 2020년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재소자를 속여 290만원을 빌려 가로챈 범행도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A씨에 대해 검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격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