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플랫폼 '운명의 3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판단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대 4년인 서비스 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1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이 받은 임시 사업 허가(기본 2년, 연장 2년)가 오는 31일자로 종료된다. 만약 금융위가 제도화가 불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증권플러스비상장 관계자는 “공식적인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해놓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두 플랫폼은 2020년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에 나선 곳들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이들 플랫폼의 혁신성을 인정해 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 도입 전 비상장 주식은 38커뮤니케이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알음알음 거래됐다. 종목명과 희망 가격, 연락처를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는 식이었다.

혁신금융 플랫폼들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권플러스비상장을 통한 비상장 주식 시장 내 거래 건수(16만6130건)와 거래 액수(2963억원)는 이전 1년간에 비해 각각 45.04%, 39.90% 늘었다.

4년간의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금융당국은 이들 서비스의 법제화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최대 1년6개월 안에 제도 개선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위원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식으로는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고쳐 특화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특례를 연장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허들이 높아질 수 있다. 2년 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한 회사 기준을 대폭 높였다. 무상 소각된 이스타항공 주식이 2주 넘게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이 알려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