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저조한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3~4월 이뤄지는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구체화되는 배당소득세·법인세 경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다음 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