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누구나"…시세 90% 전세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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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전세를 놓는 '든든전세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천가구·월세 7만5천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85㎡ 규모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가구에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들 가구에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를 역시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 공급한다.
전세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HUG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 임대하게 된다.
HUG의 든든전세주택도 소득, 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LH가 신축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지난해 8천가구에서 올해 3만5천가구, 내년 4만가구로 늘린다.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린 8만9천가구로 정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은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앤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둔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둔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생아 특공을 받은 사람이 자녀 연령이 지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인데, 이를 3억원으로 높이고 지방 1억원 기준은 2억원으로 올린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정부는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천가구·월세 7만5천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85㎡ 규모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가구에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들 가구에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를 역시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 공급한다.
전세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HUG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 임대하게 된다.
HUG의 든든전세주택도 소득, 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LH가 신축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지난해 8천가구에서 올해 3만5천가구, 내년 4만가구로 늘린다.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린 8만9천가구로 정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은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앤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둔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둔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생아 특공을 받은 사람이 자녀 연령이 지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인데, 이를 3억원으로 높이고 지방 1억원 기준은 2억원으로 올린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