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점 시설개선에 최대 700만원 지원…30% 자부담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손 씻는 시설 설치, 출입구 경사로 설치, 좌식 테이블의 입식 전환,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벽면 등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
전체 비용의 최대 70%(최대 700만원)가 지원되며 나머지는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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