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가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거래정지' 한솔아이원스 "과거 오류 수정…상장 적격성 입증"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정밀 특수 부품 가공업체로, 한솔그룹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1일 지정 해제됐으나, 3일 만에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박인래 한솔아이원스 대표이사는 주주·투자자 안내문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호한 영업전망과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만 이번 조치는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진해 수정한 사안에 대해 회계당국이 회계감리 등 지정된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한 사후조치"라며 "이미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돼 있으며 추가로 수정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영업의 지속성, 재무 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솔아이원스 측은 "지난 2년간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의 거래도 앞두고 있어서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