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뜻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23명) △양도차익 무신고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32명) △부실 법인·무자격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18명) 등이다.

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큰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리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매입가격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확정 전 보전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