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계도, 7월부터 행정처분…오염 최소화·정주 환경 개선
동해시, 동해항 화물운송 차량 단속 강화…비산먼지 절감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화물운송 차량 집중관리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의 물동량 중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화물운송 시 동해항 주변 도로 등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다.

특히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파손과 주변 환경 오염 등 비산먼지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분진 화물 취급 사업장 16곳에 단속계획 안내물을 발송한 동해시는 4∼6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밀폐용 덮개 설치·적재 기준 준수, 항만 내 30km로 규정 속도 준수, 운송 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벌크화물 일반하역, 옥외야적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동해항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역 물뿌리기 의무화, 방진 덮개 설치, 살수가 어려울 경우 표면 경화제 살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 구역을 지정해 주기적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화물운송 차량 집중단속과 하역, 야적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동해항 비산먼지 절감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