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앱 개발 현황·해외 불법촬영물 유포 대응 간담회
청소년 '그루밍 범죄' 막자…내달 신속 피해접수 앱 시범 운영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시범 운영된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다.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이르면 내달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5대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하려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당사자보다 제삼자가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 따르면 2018∼2022년 디성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요청한 1만3천여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25.3%였을 정도로 비중이 컸다.

여가부는 12일 서울 중구 디성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 앱 개발 현황과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계획과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