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소송전’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OCI의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소송대리를 맡은 화우는 지난달 26일 소송 위임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김철호·유정석·김윤태·김민수 변호사로 구성됐다. 1심에 참여한 김병익·유승룡 변호사가 빠지고 김민수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박 전 상무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은 지난 1월 1심과 같은 박정민·전진우·이홍원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지난달 준비 서면까지 냈다. 양측 변호인단 진용이 갖춰진 만큼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이 사건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그의 조카인 박 전 상무 간 경영권 다툼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상무는 당시 지분 10%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면서 박 회장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자 행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간 합작법인(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은 무효”라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본안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제3자인 OCI와의 거래 관계에 직접 개입해 피고의 자기주식처분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상무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파트너스를 특별관계자로 추가하고 주주제안을 위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