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봄철 바닷가에서 나는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패류독소가 검출될 수 있어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트나 어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조개류)를 개인이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소에 중독될 수 있다.

패류독소란 조개, 홍합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축적한 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패류독소는 패류를 비롯해 멍게나 미더덕 등의 피낭류에도 발견되는데, 사람이 이 독소가 들어있는 해산물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겪게 된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감염되면 마비·설사·기억상실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는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산물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봄철 패류독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검사에서는 패류의 독소 함량이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한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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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