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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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사가 승낙하는 식으로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치료력 떠올려야

최근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각자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이다.
"치료력·병력 등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알릴 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는 게 좋다.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서라도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알릴 의무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됐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알릴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다”며 계약 원상복구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에게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 소견도 꼭 알려야

확정진단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모씨는 이를 위반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 가입 직전 한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과거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보험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일단 사실 그대로 모두 적어야 한다”고 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 질병의 5년 이내 병력·치료력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윤모씨는 고혈압 이력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 고혈압으로 투약 처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윤씨는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혈압 치료력이 확인돼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만약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가량 높게 책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일반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질문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질문 녹취가 시작되기 전 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놓쳤다면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원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추가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

답변을 마친 뒤에는 청약서 복사본을 확인해 알릴 의무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