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왼쪽)와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왼쪽)와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중소로펌인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을지는 1999년 재건축·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와 도시·주거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등 이 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을지 대표변호사도 “업무협약은 대륙아주의 선진적인 운영시스템과 기업 문화 등을 참고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